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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은행권, 금융상품 청약 철회 9만6,000건

      [서울경제TV=정훈규기자]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‘청약철회권’이 도입된 후 반년간 은행권에서 9만6,000건의 상품 가입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 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융상품 청약 철회 신청 건수는 약 10만4,000건, 금액으로는 약 1조4,000억원 규모였습니다. 이 가운데 청약 철회가 받아들여진 건수..

      금융2021-10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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